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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8 2018고단1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9: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조동 길 49-43에 있는 엘 크루아파트 109 동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입주민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특히 어린이 보행자의 출몰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파트 109동 현관 쪽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 쪽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D(5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한 뒤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23. 14:29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가 무거움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