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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3.28.선고 2006누22189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06누22189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피고,피항소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 9 . 7 . 선고 2006구합2125 판결

변론종결

2007 . 3 . 14 .

판결선고

2007 . 3 . 28 .

주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05 . 11 . 2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82 . 4 . 30 .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 2 . 17 . 부터 인천광역시지방

경찰청 소속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에서 경사로 근무하였다 .

나 . 피고는 평소 각종 공문 등을 통하여 산하 경찰관들에게 도박하지 말 것을 지시

하였고 , 원고도 수차례에 걸쳐 상급자들로부터 도박금지를 위한 일일교양교육 등을 받

았다 .

다 . 피고는 , 원고가 2004 . 11 . 말경부터 2005 . 4 . 경까지 매달 2회 정도 동료 경찰관 등

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자인 박00의 사무실에서 고스톱 등 도박을 하면서 서00로부터 도

박자금 ( 속칭 꽁지돈 ) 을 빌렸는데 , 서00가 박00의 소개로 이00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원고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이를 대신 변제하라는 요구를 하자 동료 경

찰관들과 함께 2 , 500만 원을 모아 서00에게 주고 도박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 하

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지시명령을 위반하였

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

였고 , 보통징계위원회는 2005 . 11 . 1 .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 , 제57

조 ( 복종의 의무 ) , 제63조 ( 품위유지의무 ) 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법 제78

조 ( 징계사유 )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

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 11 . 2 .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징계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제1호증 , 갑제9호증의 1 , 2 , 을제1호증의 1 , 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료 경찰관 등과 고스톱 , 카드놀이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시 오락으로

행한 것이고 서00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도 아니며 현재 85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24년간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23차례나 표창을 받았으며 원고와

함께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 중 나00 , 김00에 대하여는 해임처분이 취소되었는바 , 그

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원고는 2004 . 11 . 말경부터 2005 . 4 . 경까지 약 6개월간 인천 계양구 효성2동 소

재 굿모닝 빌라 4층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박00의 ' 미래건축 ' 사무실에서 매달 2회 정

도 나00 , 황00 , 성00 · 김00 , 강00 및 위 박00과 함께 기본 3점에 1 , 000원 , 2점 초과당

1 , 000원씩을 걸고 고스톱 등 도박을 하였다 .

( 2 ) 원고 등 경찰관들은 함께 야간근무를 마치고 도박장소로 가곤 하였으나 원래

박00과 친분이 있던 원고의 연락으로 모이는 일도 있었다 .

( 3 ) 서00는 도박판에 속칭 ' 꽁지돈 ' 이라는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일을 하였는데 , 원

고는 서00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50만 원을 차용하여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

( 4 ) 서00는 박00의 소개로 이00에게 5 , 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05 . 7 . 경부터 오빠 000 , 000과 합세하여 박00과 원고를 비롯한 위 경찰

관들에게 도박사실을 공개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00의 차용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

구하였고 , 원고와 황00 , 성00 , 강00은 2 , 500만 원을 모아 서00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

기도 하였다 .

( 5 ) 원고는 2006 . 12 . 14 . 상습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 인정증거 ] 갑제10호증 내지 갑제14호증 ,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 일부 )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

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

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

원 2006 . 12 . 21 . 선고 2006두16274 판결 , 1997 . 11 . 25 . 선고 97누14637 판결 각 참

조 ) .

( 2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 원고는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위치에 있는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도박 등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속칭

' 꽁지돈 ' 까지 빌려가며 상당기간에 걸쳐 도박을 하였으며 , 이를 빌미로 꽁지돈 제공자

로부터 채무대납을 요구받기까지 하였는바 , 비록 원고가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 주로

동료경찰관들과 고스톱 등을 하였고 그 판돈이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도박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 국민 및 함

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 ,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것이

므로 ,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 징계양정의 기준 , 징

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김지영

판사 박우종

별지

관 계 법령

제56조 ( 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63조 ( 품위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9조 ( 당연퇴직 )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다만 ,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8조 ( 징계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

1 .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 직무상의 의무 (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 ) 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 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구분한다 .

제16조 ( 징계의 양정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 근무성적 ,

공적 ,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2조 ( 징계양정의 기준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 근무성적 , 공

적 ,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

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

제4조 ( 징계의 감경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다만 , 당해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

하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1 .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다만 ,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

원 · 연구사 ·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 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 ) 이

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 별표 1 ] 징 계 양 정 기 준 ( 제2조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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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 징 계 양 정 감 경 기 준 ( 제4조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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