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5 2013고단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16. 00:00경 경기 김포시 E 주점에서, 피해자 F(22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가까이로 부른 후 의자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폭행을 피해 주점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확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전과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