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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5 2019가합1136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원고는 2014. 10. 9.경부터 2017. 4. 10.경까지 D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E 주택 4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건물 내외부 석재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하도급 공사 수행에 따른 공사대금 305,214,13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7가합581055), 위 법원은 2018. 7. 13.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무 240,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2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소외 회사와 원고는 위 돈 외에는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8. 8. 22. 확정되었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자 위 공사대금채권의 제3채무자가 2018. 1. 31. 50,000,000원을 공탁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터 잡아 소외 회사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위 배당절차에서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가 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역할분담 및 이익분배 등을 정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공동 수주하였다.

이 사건 협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2017. 11. 22.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조합관계로 인한 공동책임 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