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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27.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기타징계 | 2015-02-27

구분

기타징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희진

등록일

20150227

판정사항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경고 및 감봉 등의 징계 횟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징계에 준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예비기사로의 전환을 신분하강이나 체면손상과 같은 심각한 징계로 인식하고 있는 점, ③ 예비기사로 전환되면 정해진 차량과 노선이 없어 불규칙적인 근로여건에 따른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④ 원상회복의 객관적 기준이 없어 불확정기간 동안 예비기사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예비기사로의 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로 봄이 상당하며,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업무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근거가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