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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2363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내지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① 보험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사고(망 E의 사망)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는 평소 과음을 하고 수면제도 복용하는 사람으로, 사망 당시에도 술에 취한 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후에 깨어나지 못하고 질식사한 것이지, 피고의 면책사유로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자살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에다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황 아래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내지는 잠을 자기 위해 평소보다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단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우연성 내지 우발성이 결여되어 우연한 또는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