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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8 2018고단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9:50 경 위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를 임 곡 삼거리 쪽에서 대정마을 쪽으로 시속 약 8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 중인 도로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 남, 81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를 도로 밖 배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5. 15:5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지주 막하 출혈 및 폐렴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편집사진, DGT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8개월 ∼2 년

가. 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