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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6.14 2015가단1074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2. 23.경 C, D과 사이에 충남 보령시 E 등 7필지(이하 ‘E현장’이라 한다)의 모래/규사 선별 생산, 영업, 채취 토지(답)의 원상복구 등 광물 생산 및 판매사업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업을 위탁받은 C, D은 위 E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광물채취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G의 소개로 위 E현장에 유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2015. 2. 24.경부터 2015. 4. 21.경까지 합계 34,042,000원(= 2015. 2. 24.부터 2015. 3. 31.까지 24,909,000원 4월 분 9,13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이라 한다). 다.

당시 원고가 위 E현장에 유류를 공급하면, 2015. 2. 24.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는 피고 회사의 현장담당부장 H가 원고의 유류주입의뢰서에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알고 H에게 서명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그 이후부터는 H가 원고의 유류주입의뢰서에 확인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초경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5. 3. 31.까지의 유류대금 24,909,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그 유류대금은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와 C, D은 2015. 7. 15.경 위 E현장에서의 광물채취 생산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이행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회사가 C, D에게 9,79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합계 8,790만 원은 장비대(금)로 피고 회사가 C, D을 대리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장비대(금) 중 일부로 원고의 ’F주유소 3,4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