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대명항로에 있는 약암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김포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차량 앞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