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1 2016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20:27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동진주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기대 산학협력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