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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20나46066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7. B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40,000,000원에 관하여,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2007. 4.경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이율 월 3%, 이자지급일 매월 27일, 변제기 2007. 10. 27.로 정하고,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원고의 변제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변제하며, 특약사항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공증을 받는 내용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어 원고와 피고 및 B는 2007. 4. 6.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07년 제301호로 원고는 채권자, B는 주채무자, 피고는 연대보증인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6년 10월 27일 금 사천만(\40,000,000)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7년 10월 27일까지 전액 변제한다.

제3조(이자) 연 36%로 한다.

이자는 매월 27일마다 지급한다.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채무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7조(위와 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