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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124170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경찰공무원인데, 다른 경찰공무원인 D가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2014카구177호 소송구조사건에 각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B이 2014. 9. 2.자로 작성한 탄원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상기 본인은 안산상록경찰서에 2014. 2. 20. 발령받아 E팀에 근무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원인은 민원인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민원인의 주장은 “경기파주경찰서 D 경사가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그 사건은 범죄 인정되어 기소가 된 사실이 있으며 약 50여건의 공익제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에 D 경사가 취급하였던 사건을 검토하여 본인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참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D 경사가 사건 취급 중 선의에 의하여 피민원인에게 민원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고의가 아닌 판단의 착오로 발생된 일인만큼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 C이 2014. 9. 2.자로 작성한 탄원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상기 본인은 춘천경찰서 E팀에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2014. 7. 15.(접수번호 : 2014-7408)자로 산업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민원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배당된 사건은 소독 관련 방역업체에서 수목소독을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하여 위반 사항에 해당이 없는 사건으로 민원인과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데 사건 민원인은 ‘사건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하여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 되물었더니 전국 경찰서 수십 군데에 민원을 넣었으며 잘 처리 중에 있는데 사건이 안 된다가 말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