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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B와 G의 다툼을 말렸을 뿐이지, 위 B의 폭력에 가세하여 G의 점퍼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G에 대한 가해자로 취급받는 것에 관하여 경찰관에게 항의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며 과잉진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항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 J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가락을 할퀴는 폭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G과 원심공동피고인 B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과 J의 경찰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 각 피해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기는 하나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은 상해 피해자 G이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한 것으로서 G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B와 G의 다툼을 말리다가 이 사건 공동상해의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이 G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