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08 2013고정30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2:35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식당 업주와 피고인의 시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D이 식당 업주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 E과 피해자 동료 경찰공무원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사과하잖아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