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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07.30 2013가단6446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2. 22.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