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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456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41861호 양수금 사건의 2016. 7. 8.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6. 6. 29.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1861 양수금 사건에서 2016. 7.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8,056,3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권은, 원고가 2001. 3. 27. ㈜ 제일은행[이후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상호변경됨]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권은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신청한 재산명시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명02422)에서 원고가 2017. 5. 22.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한 것을 두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권은 이미 위 지급명령 신청 전에 소멸되었으므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할 당시 승인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