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7.18 2013노341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7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시킨 시설을 모두 복구한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조사 후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아니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항의 내지 분풀이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동기가 불량한 점, 파출소 출입문에 인분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로 출입문 계단을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정당한 공권력의 확립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