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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나201251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2. 3. 16. 자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와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점유하거나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테라디를 통해 간접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2. 3.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유니온산업으로부터 2012.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1항에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신탁의 효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