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원심 공동 피고인 I 등( 이하 ‘ 공동 피고인들’ 이라고만 하거나 이름으로만 지칭한다) 이 노래방 도우미로서 물뽕을 먹고 잠든 것처럼 해서 성관계를 해 줄 수 있는 여자를 찾아 달라고 하여 피고인 A를 소개해 주면서 같이 자리에 나갔고, 이후 피고인 A가 약속 받은 50만 원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도 사과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혼 내주고자 무고에 이른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으로 합의 금을 나누자고
모의하거나 합의 금 요구에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고소하도록 종용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무고 범행 역시 피 무고 자에 대한 형사처벌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주도 적이지 않고,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다.
피고인
A 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최근의 추세를 악용하여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이루어졌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무고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