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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2227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는 이 사건 특약의 가입과 관련하여 원고의 책임개시시기가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건 약관에 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고, 이 사건 약관은 이 사건 특약에 편입됨으로써 이 사건 특약의 가입으로 인한 원고의 책임은 가입일인 2013. 7. 27. 24:00부터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