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년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이었다.
나. 피고는 2007. 9. 4.경 원고를 대표하여 C으로부터 춘천시 D 임야 14,6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달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는 2008. 1. 24.경 이 사건 임야의 진입로 부지를 위하여 E으로부터 춘천시 F 전 83㎡(이후 2008. 2. 13.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와 진입로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1억 8,3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 사건 임야 매수대금 1억 1,800만 원, 이 사건 진입로 매수대금 500만 원, G에 대한 중개수수료 700만 원, 법무사비용 856,000원, 등록세 1,608,000원, 이 사건 진입로 등기비용 18,000원, 합계 132,482,000원을 사용한 후 1,670,000원만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48,848,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848,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은 1억 1,800만 원이 아니라 1억 6,700만 원이고,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이 사건 임야와 진입로 매수와 관련한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 피고가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이 1억 1,8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인증서, C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증인이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이 1억 6,700만 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