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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07 2013고정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06.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 255-18번지 앞 노상 군자역사거리 방향에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뒷바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륜자동차의 앞바퀴로 선행 앞 차량인 피해자 E(남, 27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량의 뒤 우측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절 등, 선행차량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능동 군자역 주변에서 같은 동 255-18번지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주취상태에서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