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 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주식회사 H(2010. 9. 30. 주식회사 I으로, 2011. 11. 29. 주식회사 A으로 상호변경)’으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주식회사 A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등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저축은행으로서 부실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4조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되었으며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되어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어 관리하고 있는 사실 등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F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아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갑 8-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6,317,859원과 그 중 4,625,979,547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주식회사 H(2010. 9. 30. 주식회사 I으로, 2011. 11. 29. 주식회사 A으로 상호변경, 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대출채무의 담보로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제공받았고 2012. 9.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 연체를 이유로 2012. 9. 14.까지 위 대출금채무의 전액변제를 독촉하면서 기일 내에 변제가 되지 않으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후에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