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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054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352,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8. 10.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년 12월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용인시 수지구 D에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C은 2015. 12. 15. 하도급 대금을 93,203,000원, 공사 기간을 2015. 12. 17.부터 2016. 2. 20.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2015. 12. 15.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석공사에 관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

다. C은 2016. 3. 23. 하도급 대금을 18,150,000원, 공사 기간을 2016. 3. 23.부터 2016. 4. 20.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석공사의 추가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2016. 3. 2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석공사의 추가 공사에 관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이하 각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년 7월경 원고에게 외부계단과 방풍실 등의 자재 변경 및 재시공(이하 ‘이 사건 재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서 재시공 비용으로 6,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재시공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5. 10,000,000원, 2016. 2. 29. 36,200,000원, 2016. 3. 31. 30,000,000원 합계 76,200,000원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석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2층 통로바닥 불량시공, 3층 통로바닥 메지오염 등에 관하여 교체 시공 및 하자보수 작업을 수행하겠다는 작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작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