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1. 선고 2016두4877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6두48775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합병된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제일모직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4누4346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