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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4가단2051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79,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6. 피고와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약정내용 중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투자관계 (1) ‘갑’(원고)은 C를 경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임대보증금 금 110,000,000원을 건물 보증금을 건다.

(2) ‘을’(피고)은 C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 집기, 특수장비, 기타 금 95,000,000원을 투자한다.

제2조 경영권 (1) 위 영업장을 경영함에 있어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영업에 부수되는 모든 행위는 ‘을’이 대표하여 권리 의무를 부담, 취득한다.

(2) ‘을’은 2013. 7. 1.부터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 중 3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한다.

제3조 권리 (1) 위 영업장을 처분, 매도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동의하에 결정한다.

(2) 본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시까지 존속하며, ‘갑’과 ‘을’의 동의하에 계약을 중지한다.

(3) 영업장을 처분, 매매, 양도하며 생기는 권리금 배분에 있어 ‘갑’은 최대 금 90,000,000원을 우선 배분하고, ‘을’은 ‘갑’에게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취득한다.

제4조 책임과 의무 ‘을’은 운영함에 발생되는 세금, 임대료, 주류, 음료, 식자재, 공과금 등을 미납금 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영업시 발생되는 건물손상, 민형사상(화재포함)의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

나. 원고는 2013. 6. 24. 임대보증금 합계 110,000,000원을 출자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건물 중 3, 4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12.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주점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위 운영과정에서 소외 E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도 주류대금 등으로 12,717,6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