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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8 2015구단1336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64. 12. 22. 육군에 입대한 후 1966. 5. 31.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지루성 피부염, 양쪽 귀 청력 상실”(이하 통칭하여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이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1965년 겨울경 월동훈련시 얼굴에 바른 위장크림, 구두약 등으로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였고 하사관으로부터 뺨 등을 구타당하여 양쪽 귀 청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인정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188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3호증, 을 제4, 6, 8, 10,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신청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 15호증,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서울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군 기록에 지루성 피부염을 의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