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1 2016가합12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250,257원과 이에 대한 2016.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다년간 피고에게 인쇄용 잉크를 공급해왔고, 해당 물품의 미지급 대금은 2016. 3. 31. 기준 413,250,257원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250,257원과 이에 대한 2016.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다년간 피고에게 인쇄용 잉크를 공급해왔고, 해당 물품의 미지급 대금은 2016. 3. 31. 기준 413,250,257원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