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1 2017고단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가 2012년 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 역에 있는 G 오피스텔, H 오피스텔, 인천 서구 I 아파트, 인천 부평구 J 오피스텔 102동 703호, 102동 1512호 등 지에서 운영하던 한 게임 머니 환전 사이트인 ‘K’, ‘L’ 등의 운영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F의 지시를 받아 위 사무실에서 ‘K (M, N)’ 및 ‘L’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된 한 게임 머니 상 회원들의 연락을 받고 위 사이트를 통해 게임 머니를 보내주거나 받고 게임 머니 시세에 따른 대금을 송금 받거나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머니의 환 전 또는 재 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6. 1. 24. 경 구속된 F로부터 한 게임 머니 알선 사이트 운영을 계속하여 해 달라는 위탁운영 부탁을 받은 O, P( 일명 ‘Q’) 과 공모하여 O과 P은 2016. 2. 초경 종전에 K 서버를 관리하던

R에게 월 4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K 서버를 복구시킨 후 계속 관리하도록 하고, K를 통해 거래하던 한 게임 머니 상들에게 그 때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8,95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S( 일명 ‘T’) 는 중국 광동성 쥬 하이 U 건물 171동 503호( 이하 ‘ 중국 사무실’ 이라 한다 )에 책상 4대, 데스크탑 컴퓨터 4대, 노트북 3대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2016. 2. 6. 경, 피고인 B은 2016. 4. 5.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V, W, X, Y과 회원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하면서 ‘K (M, N)’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한 게임 머니 상들 로부터 Z 신한 은행 계좌 (AA), O 스탠다드 차 타드 계좌 (AB), AC 스탠다드 차 타드 계좌 (AD),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