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406 | 부가 | 1992-04-07
국심1192서0406 (1992.04.07)
부가
기각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단독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도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급한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국심1991서233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와 OOOOOOOO에 소재한 대지 288.3㎡의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모두 12가구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452.76㎡를 90.10.31 신축하여 90.11.15부터 91.4.28사이에 각각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
--- 양 도 내 역 ---
소재지 | OOOOOOOO | OOOOOOOO |
1층 | 73.68㎡ 2가구 | 81.72㎡ 2가구 |
2층 | 67.44㎡ 2가구 | 74.52㎡ 2가구 |
지하 | 73.68㎡ 2가구 | 81.72㎡ 2가구 |
합계 | 214.8㎡ 6가구 | 237.96㎡ 6가구 |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면적이 같은 동 OOOOOOOO에는 214.8㎡, 같은 동 OOOOOOOO에는 237.96㎡ 이므로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인 주택의 공급이라하여 91.12.1자로 부가가치세 34,622,4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1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실질적인 공동주택이며 각 세대당 전용면적도 각각 85㎡ 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단독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도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급한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0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참조)
쟁점주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먼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여부를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대당 면적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세대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점으로 보아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재무부 부가 22601-260, 91.2.27도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는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면적은 214.8㎡와 239.96㎡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서2335, 92.1.13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