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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나20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3. 2. 28.자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반하여, 피고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면책되었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2003. 2. 28. C, D의 보증하에 변제기를 같은 해

8. 20.까지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07. 11.경 광주지방법원 2007하단9156호, 2007하면915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파산선고에 이어 2009. 1. 13. 원고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면책 등을 신청할 당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채권자목록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