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3. 5. 02:00경 위 ‘D’에서, 손님 E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허리와 복부,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는 등 2019. 3. 2.부터 2019. 3. 5.까지 손님들의 상반신 및 발 등의 뭉친 부분을 풀어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5. 02:30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가슴과 복부를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오른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2. 11.부터 2019. 3. 5.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132㎡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3개, 족욕시설 1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A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5,000 ~ 110,000원의 요금을 받고 목, 어깨, 발, 전신 등을 누르거나 주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영수증
1. 녹음CD
1. 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