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취소의소
2017누32847 거부처분취소의 소
A
환경부장관
2017. 7. 7.
2017. 8.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수변구역 지정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서 8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6. 5. 31.을 추가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한강수계법(2007. 8. 3. 법률 제8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이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이 되는 경우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99. 9. 30.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 일대가 2006. 11, 8.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수변구역 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할 법령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참조). 별지 관계 법령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한강수 계법 제4조 제3항은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더라도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법 부칙에 위 제4조 제3항과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함이 옳다.
2)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의 수변구역 지정해제 요건 충족 여부
가) 이 사건 토지가 1999. 9. 30.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실, 피고가 2000. 12. 11. 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고, 가평군은 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대에 C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가평군수가 2006. 11. 8. 구 하수도법 제9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강수계법 제4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이 된 경우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가평군수가 앞서 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조건, 즉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 각 호 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등은 아직 법적으로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의 수변구역 지정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하수도법상의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관로로부터 일정 거리 내의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그 구역 안의 하수를 미리 정해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게 하는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평군수가 2006. 11, 8. 이 사건 토지 일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하고, 그 무렵부터 위 구역 안의 하수를 C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C하수처리구역은 법적으로 유효한 하수처리구역으로 존재하고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승인조건을 붙이면서 위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가평군수로 하여금 C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한 C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를 금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이 사건 승인조건을 C하수처리구역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정지조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평군수는 2010. 10. 12. C하수 처리구역 내의 건축물의 입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는 등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 부분 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가평군수가 이 사건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승인조건이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승인조건은 하수도법에 근거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부과된 것으로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그대로 유지하여 한강수변을 보호하는 동시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점, 피고가 가평군수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조건이 붙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할 당시 시행되던 구 한강수계법(2014. 1. 28. 법률 제12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 항 단서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후 개정된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사유로 추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승인조건이 한강수계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는 다음으로, 가평군수가 한 위 건축물 입지금지 공고는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평군수가 2010. 10. 12. C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가평군 C리 일원 1.92㎢ 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규 입지(증축 포함),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공고(가평군 공고 E)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평군수가 2006. 11. 8. 구 하수도법 제9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마침으로써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지역(편입 당시에는 하수처리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물론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공고도 한 바 없다)에 대하여 그로부터 한참 지난 후인 2010. 10. 12.경에야 뒤늦게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금지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경우 한강유역에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수도권 상수원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수변구역 지정 해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소보호 금지의무에 위반되는 해석론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여 타 법령에 의하여 여전히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고, 가평군수도 2010. 10. 12. C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이 금지됨을 공고한 바 있기 때문에 원고의 건축신고(증축) 신청이 수리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흥준
판사김성수
판사원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