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1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 2리에 있는 폐고속도로를 옥천읍 방면에서 청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1세)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도로를 건너지 않을 것으로 만연히 신뢰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건너기 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및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7.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