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09:15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광정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안소랭이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