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7. 4. 09:00경 충남 홍성군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늘 15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3.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 20:0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71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후, 비닐하우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늘 10접 반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3.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02: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72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후, 비닐하우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마늘 12접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09:0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인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나. 2013.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 20:0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 인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까지 약 28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다. 2013.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02:0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