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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05 2012고합16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자루(증 제1호), 칼집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1. 8.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1. 10.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다방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나치게 속박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위 D을 자신의 E 뉴그랜져 차량에 수 시간 동안 태우고 다니면서 내려주지 않고, 위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를 나무에 꽂고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연못에 빠져죽겠다고 말하는 등 위 D을 수차례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D이 일하던 다방과 주거지를 옮겨 연락이 되지 않자, “돈을 빌린 후 도주한 D을 찾고 있는데, 제보하는 경우 현상금 50만 원을 주겠다.”는 피해자 D의 얼굴 사진이 붙어있는 전단지를 천안 일대에 배포하였고, 위 D은 2011. 11.경 피고인을 감금 및 협박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피해자 D이 천안시 동남구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위 D을 만나기 위하여 F다방에 찾아갔으나, 위 D은 피고인을 만나기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냉담하게 대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해자 D과 F다방 주인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냈으나, 위 D으로부터 아무런 답장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다방 주인으로부터 “왜 이런 협박 편지를 계속 보내느냐. 앞으로 계속 보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무시를 당하면서 D에 대한 원망과 집착이 점차 커져가던 중, 2012. 7. 초경 다시 한 번 위 F다방에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D은 다방 주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