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장애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위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 4.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자매들이 살고 있는 자취방에 식칼을 들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모텔에 침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며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미결수용된 상태에서도 규율을 위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유사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