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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7 2015재고단6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3. 8. 1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0. 20: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북구 F아파트 101동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0.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를 포함하는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앞서 본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이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음은 명백하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