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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8.6.11.선고 2007가합9997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07가합9997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김○○

서울 동대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오영

학교법인 △△학원

안성시

대표자 이사장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선줄

변론종결

2008. 5. 20 .

판결선고

2008. 6. 11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6. 부터 2008. 6. 11.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 357, 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2. 30.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정당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로서, 원고가 재임용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와 더 불어, 위 재임용 거부는 원고가 학과장으로서 신임교수임용시에 보인 정당한 행위를 문제 삼은 보복적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8. 3. 1. 피고가 운영하는 OOOO대학 미디어디자인 계열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0.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2003. 3. 1. 임용기간 만료일을 2006. 2. 28. 로 하여 재임용된 자이다 .

나. 원고는 학과장으로서 2002. 8. 경 신임교수임용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 임원진과 마찰이 있었는데, 그 후 2003. 3. 5. 피고는 원고가 업무능력과 성실성이 문제되는 조교를 학칙에 위반하여 교체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학과장 보직을 해임하였다 .

다. 나아가, 2003. 9. 1. 에는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2003. 9. 18. 에는 원고가 2003년 전반기 조교수 재임용을 위한 교원 업적 평가시 저서로 제출한 “ OOOOOO & ○○○ ” 가 참고문헌의 저자로부터 내용을 인용하고 참고문헌으로 표시하여 교재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강의용 교재임에도 인용부분 표시 미기재를 표절로 문제삼아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이하 ' 소청심사위 ’ 라 한다 ) 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는 2003. 12 .

29. 원고와 함께 표절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수들 중 가장 표절 정도가 심한 교수에게는 정직 3월의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다 .

라. 그러자 피고는 2004. 2. 17. 원고의 위 표절을 다시 문제 삼아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3. 1. 자 재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자, 소청심사위는 2004. 5. 28. 원고의 표절을 이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한 바 있으므로 재임용 취소는 이중처벌이며, 위 표절이 임용결격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재임용취소를 취소하였다 .

마. 한편, 피고는 2003. 9. 1.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이래 소청심사위에서 계속하여 원고에 대한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2005년 2학기까지 원고를 수업 및 지도학생 배정에서 제외하고, 연구과제만을 부여하였다 .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시기가 다가오자 2005. 12. 12. 원고에게 재임용 및 승진임용을 위한 교원업적심사를 한 결과 재임용과 관련해서는 교육 / 봉사영역 140. 55점 ( 기준점수 130 ), 연구영역 675점 ( 기준점수 300점 ), 수범 영역 2. 0점 ( 기준점수 3. 0점 ) , 승진임용과 관련해서는 교육 / 봉사영역 177. 69점 ( 기준점수 140점 ), 연구영역 775점 ( 기준 점수 400점 ), 수범 영역 2. 0점 ( 기준점수 3. 5점 ) 이라는 교원업적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5. 12. 19. 위 교원업적심사결과가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공업계 교수연구과정 ( 210시간 ) 수료 등 기타 연구실적물에 대한 점수가 누락되었고, 수범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가 자의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산하 교원업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교원업적심사위원회는 2005. 12. 22 .

수범 영역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교육 / 봉사영역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수업 및 지도학생을 배정하지도 않았던 2003년 2 학기부터의 기간도 포함해 평가점수를 종전의 140. 55점에서 84. 55점으로 감하여 기준 점수 미달로 평가하는 내용의 재심결과를 통지하였다 .

사. 원고는 2005. 12. 28. 교원업적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피고는 2005. 12. 30. 교육 / 봉사영역 및 수범 영역 평점미달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 ( 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라고 한다 ) .

아. 이에, 원고는 2006. 1. 27. 소청심사위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는 2006. 3. 20. 이 사건 재임용거부를 취소하였다 .

피고는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호로 소청심사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수범 영역에 관한 평가가 합리성을 상실한 부당한 평가이고 평점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실질적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교육 / 봉사영역에 관한 평가도 피고가 원고에게 수업 및 지도학생을 배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수행한 교수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위법하다 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두○○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 2007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3. 13.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 자. 위와 같이 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피고는 2006. 8. 22.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시 교원을 연구소로 전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소속변경을 의결한 후, 2006. 9. 1. 원고를 콘텐츠디자인연구소로 전보조치하였다. 원고가 위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자, 소청심사위는 2006. 12. 5. 위 전보처분이 근거규정도 없이 행한 위법한 결정이고, 원고를 연구소에 배치할만한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수업권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전보처분을 취소하였다 .

차. 그럼에도, 피고는 재임용거부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확정된 후인 2008. 4. 16 .

원고를 또 다시 연구소로 전보조치하고, 2008. 4. 30. 에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면서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의 ' 학생취업지도실적 ’ 에 관해 심사학기를 6학기 ( 3년 ) 로 하여 재심사한 결과 110. 55점으로 평가하여 기준점수 130점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결국 다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 8, 9호증 ,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0, 11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 20, 2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 장○○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일실수입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수범 영역 및 교육 / 봉사영역에 관한 합리성을 상실한 부당한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거부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재임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2008. 3. 분까지의 임금이 8, 900만 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위자료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8. 경 당시 학과장으로서 신규교수임용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 임원진과의 마찰을 빚은 후로 피고가 원고가 문제 조교를 교체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경고처분 및 학과장 보직해임을 하였고, 2003. 9. 1. 에는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이어서 저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강의용 교재로 사용한 것으로서 ' 편저 ’ 로 제출하였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90 % 정도의 저서를 표절한 교수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의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해임처분을 한 점, 소청심사위에서 위 해임처분이 취소되자 거듭 위 표절을 문제 삼아 2003. 3 .

1. 자 재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재임용취소처분이 다시 소청심사위에서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를 계속하여 수업 및 학생지도로부터 배제하였으며, 급기야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일련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오로지 불공정한 교수임용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원고를 학교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집요하고도 악의적인 보복적 행위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

더구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수범 영역에 대한 학교 측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에 의한 것이었고, 위 평가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가 스스로 원고의 수업권과 학생지도권한을 박탈하고도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않은 교육 / 봉사영역에 대한 점수마저도 감점해버리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져, 소청심사위와 1, 2, 3심 법원 모두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가 상당하다고 판정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소송과정 중에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연구소로 전보조치하였다가 소청심사위에서 그 처분이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원고를 재임용하고 수업기회를 부여하기는커녕 원고를 연구소로 전보하고, 위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다시 학생지도로부터 배제한 기간을 포함하여 학생취업지도실적을 평가하여 원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말았다 .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는 법치국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라는 기관에서 한 개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위와 같은 행위는 사법부의 존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과연 이와 같이 거듭된 소청심사위와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가볍게 무시하는 기관이 학교로서 존립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한다 .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5년 가량을 수업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적 분쟁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오로지 원고를 학교에서 배제하기 위한 위와 같이 거듭된 피고의 집요하고도 악의적인 행위는 원고의 재임용기 대권을 침해하여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넘어, 원고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러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와 함께 위와 같이 집요하게 거듭되어 온 피고의 악의적인 행위를 제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위자료로 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구하는 3억 원 전부를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인정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분까지의 일실수입 8, 900만 원 및 위자료 3억 원 합계 389, 000, 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진경

판사홍성욱

판사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