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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노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금 1,5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2. 10. 25.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8. 6.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0. 13. 폭행죄로 벌금 20만 원, 2010. 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폭행,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저질러 2011. 4. 20.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과 앞서 본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차례 찌르고 재차 찌르려 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요치 7개월로 매우 중한 점, 앞서 본 전과들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실형, 6회의 벌금형, 이종의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