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1833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03,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6.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903,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6.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