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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1.22 2018가단2828

건물철거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3,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6. 1.부터 2018. 10. 30.까지 2년 5개월 동안 원고들 소유의 포항시 북구 E 대 4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13, 12,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를 점유한 사실, 위 기간 동안의 위 점유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103,676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103,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2016. 11. 5.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불법 건축물 철거를 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건물 서쪽 측면 외부벽체와 내부 화장실 타일을 파손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수리비 9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소유의 건물의 위 파손이 피고의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03,6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11.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