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한편, C는 2000. 9. 20.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D은 2011. 12. 6.부터 2014. 3. 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4. 4. 18.부터 2015
4. 17.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C는 자신이 E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2012. 12. 31. E의 계열사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매매대금 6억 원에 피고의 발행주식인 액면가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2013. 1. 25. 지급하기로 하되, 매수인의 명의를 D으로 하였다.
그 후 C는 2013. 1. 25.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D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고, D은 위 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식 명의신탁계약서 제1조(신탁의 목적물) 본 계약은 D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이 사건 주식(액면가 6억 원)을 목적물로 한다.
제2조(신탁의 방법) C는 D에게 주식 매수자금 6억 원을 제공한다.
제3조(신탁재산의 관리) D이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경우 C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C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D이 주주로서 취득한 권리 및 이익은 C에게 귀속한다.
제5조(D의 의무) D은 신탁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