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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7 2016고단1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주공6단지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다시 반대 차로로 넘어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위 F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