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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4.08 2014가단8567

투자금액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만 원, 원고 B에게 4,6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6. 18.부터 2015. 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딸이고, 피고는 원고 A의 딸이자 원고 B의 동생인 D의 남편이다.

나. 2005. 5. 25. 피고에게, 원고 A은 2,400만 원, 원고 B는 5,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구미시 E 답 1,746㎡, F 답 2,132㎡(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5. 6. 22.접수 제43039호로 2005.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G 토지의 취득가액을 165,906,667원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라.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 6. 18. G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수용보상금으로 200,340,570원을 지급받았으며, 양도소득세 2,819,666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 31. 원고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토지매매 투자를 미끼로 8,000만 원을 받아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G 토지에 투자하였다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400만 원, 원고 B에게 4,6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H 토지 매수를 제안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