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6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22:2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이 원래 가게 사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의 돈을 편취하였다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