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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7 2013고단84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1』 피고인은 1982. 8. 10.경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인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안산시 상록구 B 701호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10.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10.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26.경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524』 피고인은 1982. 8. 10.경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인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5. 안산시 상록구 B 701호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525』 피고인은 1982. 8. 10.경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인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안산시 상록구 B 701호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2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2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7.경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무거래 및 예금부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