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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951

유골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봉안 당에서, 동 거하던 망 E의 장례를 치르고 망인의 유골을 안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3. 10:00 경 위 D 봉안 당에서, 망 인의 딸인 F이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의 의사에 반하여 망인의 유골이 봉안되어 있는 유골함을 꺼내

어 2016. 8. 21. 03:0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망 인의 유골을 강에 뿌리는 방법으로 망인의 유골을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유골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납골당 담당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어머니 E의 제적 등본 등 첨부)

1. 카카오 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1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자에 대한 숭경의 감정을 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본인의 비용으로 안치시켰다고

는 하나 이를 임의로 반출한 후 유족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채 오히려 유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망인의 유골을 임의로 강에 뿌림으로써 유족으로 하여금 망인을 추모하러 갈 장소조차 없게 만든 점, 이 사건으로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