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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3:5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나 오늘 집에 안간다, 유치장에 갈테니 구속시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이를 제지한 F이 다시 귀가할 것을 요구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F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F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보닛(bonnet)을 내리 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